회사장 부고 문안, 사내 공지·거래처 통지·언론 부고의 원문

회사장 부고는 하나의 문안으로 세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임직원에게 보내는 사내 공지, 거래처와 유관기관에 보내는 통지문, 지면에 싣는 언론 부고 세 갈래로 갈리고, 각 갈래가 담는 정보의 범위와 문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갈래의 원문과, 직위 표기·조화 사양·유족 표기에서 격식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회사장 부고가 갈리는 세 갈래
세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수신자가 그 부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사내 공지의 목적은 실무 안내입니다. 임직원은 조문 일정을 잡고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부서별 순번을 정해야 하므로,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만이 아니라 후속 안내의 예고까지 들어갑니다. 거래처 통지문의 목적은 통보와 예우의 요청입니다. 상대가 조문과 조화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까지만 담고, 사내 실무는 넣지 않습니다. 언론 부고의 목적은 기록입니다. 지면 문법에 맞춘 사실 위주의 서술이고, 유족 관계와 향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한 문안을 돌려 쓰면 사내 공지가 거래처에 나가 내부 실무가 노출되거나, 거래처 문안이 지면에 실려 부고면 문법과 어긋납니다. 갈래를 먼저 나누고 문안을 쓰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내 공지 부고의 문안
가장 먼저 나가는 문안이지만, 빈소와 발인이 확정된 뒤에 냅니다. 미확정 상태로 먼저 알리면 정정 공지가 뒤따르고, 정정은 그 자체로 격식을 깎습니다.
삼가 알려 드립니다. 저희 회사 ○○○ 회장님께서 ○월 ○일 오전 ○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 ○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월 ○일 오전 ○시입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거행하며, 부서별 조문 일정과 근조 리본 착용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총무팀
사내 공지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후속 안내를 예고하지 않으면 부서마다 개별 문의가 총무팀으로 몰립니다. 조문 순번·차량·근조 리본처럼 정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면 "별도 공지"를 명시하는 편이 실무를 줄입니다.
거래처·유관기관 통지문의 문안
거래처 통지는 공문의 문법을 따릅니다. 수신을 밝히고, 발신 명의를 장례위원회로 두고, 사적인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물산 대표이사님께. 삼가 알려 드립니다. 저희 회사 창업주 ○○○ 회장께서 ○월 ○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거행하며,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 ○호실, 발인은 ○월 ○일 오전 ○시입니다. 조의를 표해 주시는 마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자 장례위원회
조화와 조의를 사양하는 방침이라면 마지막 문장을 바꿉니다. 사양은 통지문에 명시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 뒤늦게 돌려보내는 쪽이 더 큰 결례가 됩니다.
조화와 조의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정중히 사양하고자 하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부고의 문안과 표기 제약
언론 부고는 앞의 두 갈래와 문체가 다릅니다. 경어체가 아니라 기사체이고, "별세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별세했다"로 적습니다. 지면 부고면은 분량이 정해져 있어 문장을 늘릴 수 없습니다.
○○전자 회장 ○○○ 씨가 ○월 ○일 별세했다. 향년 ○○세.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 ○호실, 발인은 ○월 ○일 오전 ○시, 장지는 ○○선영. 유족으로는 부인 ○○○ 씨와 아들 ○○○ ○○전자 사장, 딸 ○○○ 씨가 있다.
여기서 격식이 갈리는 자리는 유족 표기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쓰고 자녀를 연장자 순으로 잇습니다. 자녀가 재직 중이면 직위를 병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모든 자녀에게 병기하거나 아무에게도 병기하지 않는 편이 균형에 맞습니다. 일부에게만 붙으면 지면에서 서열로 읽힙니다.
부고문에서 갈리는 표기 기준
세 갈래에 공통으로 걸리는 표기 항목이 있습니다. 직위 표기는 재임 여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재임 중 별세하면 현직 직위를 그대로 쓰고, 퇴임한 뒤라면 "전 회장" 또는 "명예회장"으로 적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부고가 사실과 어긋납니다.
장례의 명칭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장례가 회사장이고, 임직원 상호부조 성격이면 사우장, 협회·학회가 주관하면 단체장입니다. 명칭이 곧 주관 주체의 선언이므로 세 갈래 문안에서 같은 명칭을 씁니다.

회사장 부고를 확정하는 순서
이 글의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고는 사내 공지·거래처 통지·언론 부고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 씁니다.
- 세 갈래 모두 빈소와 발인이 확정된 뒤에 발신합니다. 정정 공지는 격식을 깎습니다.
- 사내 공지에는 후속 안내의 예고를, 거래처 통지에는 조화 사양 여부를 명시합니다.
- 언론 부고는 기사체로 쓰고, 유족은 배우자 다음 자녀 연장자 순으로 표기합니다.
- 직위는 재임 여부로, 장례 명칭은 주관 주체로 정하고 세 갈래에 같게 적용합니다.
이 글의 문안은 상장례 의전에서 통용되는 격식을 기준으로 정리한 원문이며, 회사의 사규와 집안의 관례에 따라 명의와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고에 적는 발인 시각 이후의 진행은 발인 당일 의전 진행 순서, 시간대별 담당과 가족의 역할에서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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