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 운영 순서,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 3개월의 기한

장례 후 행정에서 기한이 걸린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신고가 1개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 3개월, 상속세 신고가 6개월입니다. 이 가운데 기한을 넘겼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두 번째이며, 나머지는 늦어도 과태료나 가산세로 정리됩니다. 이 글은 발인 이후의 행정을 기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발인 다음 주에 하는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시청과 구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접수되고,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준비물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여러 통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기관과 보험사, 연금공단이 각각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통만 받으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고여덟 통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체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신고가 끝나야 상속 관련 절차가 시작되므로, 미루면 뒤의 기한이 함께 밀립니다.

한 창구에서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같은 창구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접수됩니다.
이 신청 하나로 조회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자동차 등록 정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이 함께 확인됩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나 우편으로 나뉘어 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가족이 하나씩 찾아다녀야 합니다. 특히 채무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다음 단계의 판단을 위해서라도 먼저 조회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3개월이 갖는 의미
세 가지 기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3개월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고, 고인의 채무를 전액 승계하게 됩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클 때는 그대로 두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채무가 재산보다 클 때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앞 단계의 재산조회 결과이므로, 조회를 먼저 걸어 두는 순서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속포기에는 한 가지 주의가 따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같은 시점에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개월에 걸린 세 가지
여섯 달째의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8월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8월 31일이 기산일이고, 이듬해 2월 말이 마감입니다.
이 기한에 걸리는 절차는 셋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그리고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입니다. 세 가지가 같은 날짜에 걸려 있으므로 한 번에 일정을 잡아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범위가 넓어 실제로 납부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납부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세무 상담을 한 번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없지만 미루면 커지는 정리
법정 기한이 없는 항목들이 남습니다. 통신 회선 해지, 자동이체와 정기결제 해지, 각종 구독 서비스, 회원권과 포인트 정리입니다.
기한이 없다고 뒤로 미루면 매달 요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계좌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자동이체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받은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펼쳐 놓고 출금 내역을 훑으면 정기결제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함께 정리할 것이 기록입니다. 조문록과 부의록, 답례 명단, 그리고 장례 과정에서 오간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한 곳에 모아 두면 뒤에 남는 기록이 됩니다.

장례 후 행정을 진행하는 순서
이 글의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일고여덟 통을 받아 둡니다.
-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기한입니다.
-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이 함께 판단합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 자동차 이전등록은 같은 6개월 기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의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상속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사업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무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장례 중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부의록 정리의 운영 순서, 접수대에서 답례 명단까지에서, 답례 인사를 보내는 시점은 조문 답례 인사말 문안, 관계별 원문과 격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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